헌재 이어 대법원까지…전교조 '법외노조' 되나

입력 2015-06-03 13:15   수정 2015-06-03 18:13

'법상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 결정, 파기환송


[ 김봉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위기에 몰렸다. 쟁점이 된 해직 교사의 조합원 활동이 연거푸 위법이란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결정 이유로 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이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출을 전제로 한 원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과 요구에 수차례 불응, 지난 2013년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게 사태의 발단이 됐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1심),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와 함께 위헌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쟁점인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2심)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3심)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해직 교사는 9명이다.

전교조는 지난 1일 헌재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라며 “정부 주장과 달리 9명의 해직 교사가 6만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리 없다. 해직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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